BK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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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사업단 충남대학교 수의인재양성사업단

공지사항

[4단계 BK21] 연구윤리 온라인 교육 콘텐츠 수강 및 수료증 제출 안내
[4단계 BK21] 연구윤리 온라인 교육 콘텐츠 수강 및 수료증 제출 안내
작성자 충남대학교 수의인재양성사업단
조회수 2222 등록일 2021.07.29

1. 관련

 가. 충남대학교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운영규정 제18조의2(연구윤리 교육 이수)

 

제18조의2(연구윤리 교육 이수) 참여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의 경우, 충남대학교 온라인 연구윤리 교육을 의무 수강하고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5조(연구윤리 확립)

 

제5조(연구윤리 확립) ①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장, 대학원의 장 및 교육연구단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대학 사회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관련 규정 제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에서의 연구윤리 과목 등을 개설하여야 한다.

 다. 한국연구재단 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 Q&A 자료집2nd(2021.05.)

 

2. 연구윤리

 (1) 관리 운영 지침 제5조 연구윤리 확립 관련하여 연구윤리과목 개설 항목은 학과(대학원) 내 교육과정으로 개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 연구윤리과목은 대학 본부 차원에서 개설하시면 되며, 교과과목/비교과과목 모두 개설 가능합니다. …(중략)…. 또한 KIRD에서 제공하는 온라인강의 및 1회성 특강형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우리 과학원에서는 자체 연구윤리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구윤리 온라인 교육 콘텐츠 수강 방법과 수료증 제출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교육연구단(팀)에서는 참여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이 해당 교육을 사업 참여기간 내에 반드시 1회 이상 수강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사항: 각 교육연구단()에서는 해당 이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수료증)을 보관증빙으로 구비해야 함(붙임참조)

  

3. 단,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7조, 제41조,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연구윤리’는 대학원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며, 우리 과학원의 연구윤리 교육 콘텐츠로 대체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1. 연구윤리 온라인 교육 콘텐츠 수강 및 수료증 제출 안내 1부.

            2. 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 Q&A 자료집 2nd(일부발췌) 1부. 끝.

첨부